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소액 민사 소송 승소 이후 전략

by 鄭☜☜®㎪ 2022. 10. 11.

지난 편에서는 소액 민사소송의 진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승소 이후 본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승소 이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채권추심을 하는지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화면
전자 소송 인터넷 홈페이지 사진

민사 소송 승소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

소송이 승리로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지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채무자에게서 돈을 받아내야겠지요? 결국 민사소송도 돈을 받아내기 위한 하나의 절차였습니다. 돈을 받아내는 행위를 채권추심이라고 합니다. 추심은 다양하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법원을 통해 진행할 수도 있고요. 변호사나 채권추심업체와 계약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시간이 없거나 추심 절차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변호사 또는 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업체)에 위임을 하여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위임을 한다고 해서 떼인 돈을 다 받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는 앞으로 내가 진행해야 하는 법률적인 절차를 대신 깔끔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변호사에게 위임을 하면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다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지요. 대신 비용이 신용정보회사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돈을 갚으라고 채무자에게 독촉을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소액 민사소송 시작하기 전이라면 변호사와 계약을 소송의 처음부터 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진행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는 기본적으로 법적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정해진 채권의 범위에서만 위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속된 법무사를 통하여 압류, 가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때는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전화 독촉, 방문독촉 등의 행위를 해서 채무자에게 압박을 해서 금액을 회수하게 됩니다. 계약금 또한 변호사 선임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회수금액의 20~30%를 요청합니다.

1. 나홀로 채권 추심 진행하기 (기본 서류 발급)

채무자는 돈을 숨기기 시작할 것이므로 최대한 빠르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찾아내는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추심 진행의 첫 번째로 집행권원의 확인입니다. 추심할 수 있는 자격의 확인 절차(공증 집행문, 지급명령 서류, 판결문, 이행권고 결정문)가 이에 해당합니다. 집행권원은 보통 재판 판결이 나면 집으로 판결문이 도착합니다. 피고에게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 확정입니다. 판결확정일을 확인 후 진행하면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문을 발급받습니다. 이때 '송달 증명'과 '확정증명'을 함께 발급받으세요. 집행문이란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권리 확인입니다. 송달 증명이란 상대방이 확인을 했다고 확인된 증명입니다. 확정증명이란 소송의 결과가 확정이 되었다는 증명입니다. 판결문, 집행문, 송달 증명, 확정증명은 앞으로도 계속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스캔을 하여 잘 보관해두면 좋습니다.

다음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1.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제증명 클릭
  3. 제증명신청 클릭
  4. 제증명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집행문, 확정증명, 송달 증명입니다. 제증명 1 부당 650원이 발생합니다. 집행문은 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약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2. 재산명시 (채무자의 재산 신고)

채무자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면 바로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신청을 하면 되지만, 실상은 어디에 재산이 있는지 알 방법이 없지요?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찾아내면 되지요. 그것의 첫 단계가 바로 재산명시입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까지 자신이 보유한 재산과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재산명시에 적극적으로 임할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재산명시는 그다음 단계인 재산조회를 진행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판결문, 집행문, 송달 증명, 확정증명입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입니다. 이것은 소액 민사소송 과정 중에서 이미 발급한 초본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다음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재산명시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1.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서류제출 클릭
  3. 민사집행서류 클릭
  4. 재산명시 신청서
  5. 사건기본정보를 작성 후 제출 법원은 내가 아닌 채무자 주소의 관할법원을 선택합니다. 관할법원 찾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6. 당사자 목록 창에서 당사자 입력을 클릭하고 본인과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7. 집행권원목록 창에서 집행권원 입력을 합니다. 집행권원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파일 첨부 후 저장을 클릭한 다음 준비한 서류(판결문, 집행문, 송달 증명, 확정증명)를 첨부합니다.
  8. 첨부서류 창이 나오면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하고 전자서명, 인지대, 송달료 납부를 하면 재산명시는 완료됩니다. 납부 금액은 55000원 정도 발생이 됩니다.

3. 재산조회 (실제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단계)

당연히 재산명시에서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다음 단계로 실제 채무자가 소유한 재산을 확인해봐야지요.

다음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재산조회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1.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서류제출 클릭
  3. 민사집행서류 클릭
  4. 재산조회 신청서 클릭
  5. 법원 항목은 '재산명시'를 선택하고 서건 번호를 입력 후 당사자명은 본인의 이름을 적고 확인을 클릭
  6. 사건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불이행 채권금액은 원금과 지연 이자를 더한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7. 집행권원 내용은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1.(사건번호)호 사건에 대하여 20xx 년 x월 x 일 선고한 판결 정본. 2.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 채무액 000원 및 금 지연이자 000원 '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8. 재산을 조회할 기관을 선택하고 재산조회 입력 항으로 오면 당사자명에 채무자의 이름이 적혀있습니다. 채무자의 이름을 클릭하면 조회가 가능한 기관들의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체크하는 기관별로 금액이 발생합니다. 3대 은행인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농협은 선택 시 주의해야 합니다. 농협은 중앙회와 지역농협으로 나뉘어 있으니 확인을 하고 선택하세요. 채무자의 나이가 어리다면 카카오 뱅크나 케이 뱅크의 선택도 좋습니다. 지역적으로 접근해도 좋은 방법입니다. 은행을 제외한 대표적인 재산인 '토지. 건물의 소유권'은 채무자의 부동산 소유 유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건설기계의 소유권'은 채무자의 자동차 소유 유무입니다. 금액을 살펴보자면 은행권은 신청 시 개별로 5,000원, 부동산은 20,000원, 자동차는 5,000원의 조회 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9. 신청취지 및 이유 항목을 작성하시고 저장을 합니다.
  10. 첨부서류로 재산명시에 제출한 서류를 그대로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11. 수수료 납부를 하면 재산조회는 완료입니다.

나 홀로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의 진행을 한다면 시간이 꽤나 걸립니다.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조회할 대상기관의 수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통상 20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여기서 잘 판단을 하세요. 스스로 해볼 것인지 아니면 신용정보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 고려를 해보세요. 신용정보회사에서도 재산조회를 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조사 완료까지의 기간은 2주일 정도 걸립니다. 서비스 이용료는 30만 원 정도 발생이 됩니다. 스스로 끝을 보겠다는 사람은 법원의 절차를 통해 진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소액 민사소송이 끝나게 되면 채무자는 재산을 숨기려고 할 것입니다. 재산을 숨기기 전에 빨리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진행하려면 채권추심업체(신용정보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비용의 차이도 크지 않기 때문에 저한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신용정보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것입니다.

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만들기)

이것은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만들어서 압박하는 효과를 줍니다. 아무래도 은행, 카드 등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돈을 갚으려고 하겠지요? 물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소액 민사소송의 판결 후 6개월 동안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재산명시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거짓으로 목록을 제출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명시를 신청했다면 곧바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 가능합니다.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만든다고 했지요? 의외로 효과가 좋습니다. 등재가 되면 금융기관, 신용평가기관에 기록이 됩니다. 그렇다면 계좌 개설이나 대출, 신용카드 등의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에 대출이 있다면 금융권에서 조기 상환 요구가 진행이 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기간은 무려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신용불량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단계부터 채무자에게 압박을 하십시오. 이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하면 됩니다.

다음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1.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서류제출 클릭
  3. 민사집행서류 클릭
  4. 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를 선택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 클릭
  5. 사건 기본정보 입력 항목에 자료 입력을 하면 됩니다.
  6. 당사자 입력에는 채권자와 채무자를 입력합니다.
  7. 집행권원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지금까지 잘 보관 중인 자료를 바탕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에서 진행한 서류를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제출을 하면 되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1개월 내에 발급받은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인데요. 판결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기에 서류의 기한이 넘어갔겠지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제외하고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보정명령을 하라고 합니다. 이 보정 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획득하면 됩니다.
  8. 인지액 및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55,000원 정도 발생이 됩니다.
  9.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안되면 보정서를 받게 되는데 이때는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됩니다. 공시송달을 하게 되면 채무자가 송달을 받던 안 받던 상관이 없습니다. 통상 1개월 후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채무자는 신용불량자입니다.

4. 제3 채무자의 법인등기부등본 확보 (채권 압류를 위한 첫 단계)

본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압류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니 발급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 꾸준히 제출했던 서류들과 채무자의 압류를 진행할 금융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바로 '제3채무자의 법인등기부등본'이라고 합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내가 받고자 하는 채무자의 돈이 보관되어 있는 은행의 계좌를 압류하기 위해 그 은행의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무런 이유가 없이 은행의 계좌 압류가 가능할까요?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은행을 제3 채무자라고 하고, 압류 권한을 얻기 위해 금융기관의 등본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압류는 은행계좌뿐만이 아니라 채무자의 급여, 부동산, 자동차 등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제3채무자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순서입니다.

  1.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법인등기 클릭
  3. 열람하기 클릭
  4.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등기소는 '전체 등기소', 법인 구분은 '주식회사', 등기부 상태는 '살아있는 등기', '본지점 구분은 '본점', 상호는 예를 들면 '우리은행'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위의 재산조회 단계에서 알아낸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통상 1 금융권 은행들은 '주식회사, '본점'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농협 같이 지점이 많이 있는 곳은 본지점구분에 '지점'으로 선택을 하십시오. 그 지점을 알고 있다면 정확한 법인명칭을 지점에 연락을 해서 알아야 합니다. 정확하지 않으면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5. 설정을 하고 검색을 클릭하면 법인 상호가 한 개에서 몇 개까지 나옵니다. 주말여부는 'N'으로 된 것들 중 본인이 찾고자 하는 법인을 찾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주말여부라는 말은 말소 사항의 필요 여부를 묻는 것이니 우리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6. '해당 등기기록은 데이타량이 많습니다.'라는 창이 뜹니다. 그냥 클릭을 하고 기다립니다.
  7. 등기 내용이 많아 본인이 필요한 항목만 선택해 줍니다. 등기사항증명서구분은 '일부만'을 선택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종류는 '유효 부분만 발급'을 선택해주고, 발급할 등기사항 증명서 항목 선택에서는 '등록번호, 상호/명칭, 본점/영업소/주사무소, 임원/사원, 조합원, 청산인/미성년자/제한 능력자/영업주'만 선택해줍니다. 임원 항목 선택에서는 맨 위의 '대표이사'만 체크하면 됩니다.
  8. 다시 한번 전부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없으면 수수료 결제를 하면 발급이 됩니다.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재산조회를 진행했다면 유추를 해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조회를 하지 않았다면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은행들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지요. 특히, 농협과 같은 지역 단위 은행들은 법인명도 제멋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가 이용하는 은행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면 채무자 신용조회를 이용해 보세요.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하면 됩니다. 이용료는 20만 원 정도 발생이 됩니다. 채권 압류를 시작하기도 전에 막히는 것보다는 신용정보회사에 요청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신용조회를 진행하면 현재 주거래은행, 이용 카드, 부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0% 찾을 수는 없습니다. 최근 이용 발생일을 기반으로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지요. 단점은 신용정보회사에서 신용정보를 시행하면 채무자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하므로 채무자는 다른 계좌를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채권 압류를 한다면 민사소송 판결문을 받고 바로 진행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재산조회까지 진행을 하되 채무자가 취업을 하고, 재산이 형성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진행을 할거 같습니다. 급여에도 압류를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5. 채권 압류 (채무자가 이용하는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압류를 진행하는 절차)

앞서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압류 신청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채권 압류를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1.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2. '서류제출'을 클릭
  3. '민사집행'을 클릭
  4. 채권압류 창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클릭
  5. '사건기본정보' 입력을 합니다. '청구 금액'은 원금과 이자, 그 외 발생 비용을 합한 금액입니다. '청구내용'은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합니다. '1. 금 (갚아야 할 금액) 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한 0000년 00월 00일부터 이 사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인 0000년 00월 00일까지 연 (몇)%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금 (이자) 원. 3. 강제집행 절차 비용 금 (수수료) 원.'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의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https://www.klac.or.kr/legalstruct/autoCostCalculation.do) 강제집행 절차 비용은 채권 압류 절차의 마지막에 계산이 되는 부분으로 제3채무자의 수에 따라 달라지니 마지막에 확인을 하고 다시 돌아와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6. '집행권원등 표시' 창은 판결문을 토대로 작성합니다. 제출 법원은 채무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7. '당사자 입력' 창은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정보 입력 순서대로 작성을 하되 본인이 압류하려고 하는 은행의 수만큼 입력해야 합니다. '당사자 구분'은 제3채무자를 체크하고 금융기관 여부도 해당이 되면 체크를 합니다. 그 외 법인, 법인등록번호, 당사자명은 법인등기부등본과 동일하게 입력하면 됩니다.
  8. '신청취지 및 이유' 창에서 '신청취지'란의 입력은 적혀있는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신청 이유'란의 입력은 법원에서 알아보기 쉽게 주장 사실만 작성을 하면 됩니다.
  9. '집행권원목록'은 위의 재산명시, 재산조회에서 자주 언급이 되었으므로 생략합니다.
  10. '첨부서류'는 판결문, 발급 1개월 이내 채무자의 초본, 확정증명, 송달증명, 법인등기부등본(제3채무자) 그리고 추가되는 것이 '진술최고신청서(제3채무자에 대한)'인데요. 이것은 채무자의 돈이 있는지 금융기관에 확인을 묻는 절차인데, 달리 추가할 내용이 없다면 선택하시면 자동 첨부가 됩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잊지 말고 꼭 첨부하세요. 마지막 제출 서류는 '별지 목록'입니다. 이것이 의미는 '금융기관(은행) 별로 목록에 적힌 금액을 추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작성 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신청금액을 제3채무자 수만큼 정확히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신청금액과 제3채무자들에게 신청한 금액이 1원도 틀리면 안 됩니다. 별지 목록에서 보정 요청이 많이 오니 신경 쓰셔서 작성하길 바랍니다. 아래의 사진과 같이 작성을 하면 됩니다. 모든 자료를 첨부했으면 '작성 완료'를 합니다.
  11. 소송비용 납부 화면에서 납부를 하면 됩니다. 확인된 금액은 위의 '사건기본정보'의 '청구내용' 작성으로 돌아가서 입력합니다. 집행비용은 제3채무자가 많아질수록 추가가 됩니다. 3명의 제3채무자라면 50,000원 정도 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납부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법원보관금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수 당 2,000원입니다. '납부/환급' 탭의 소송비용 납부 메뉴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법원보관금이 납부가 되지 않으면 압류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잊지 말고 꼭 납부를 하십시오. 

별지 목록 내용
별지 목록

 

아래의 링크는 소액 민사소송 진행에 대한 글입니다. 소송 전이라면 도움이 많이 되실겁니다.

 

소액 민사 소송 비용 실효성과 소송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법원에서는 3,000만 원 이하의 목적의 값을 가진 소송을 소액사건이라고 합니다. 소액이라 나 홀로 알아보고 진행을 할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가장

50fire.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