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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보험! 계약하기 전 이것을 모르면 큰 낭패

by 鄭☜☜®㎪ 2022. 10. 19.

상조보험을 가입을 하려고 인터넷 및 휴대폰으로 검색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상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홍보하는 상조보험은 보험상품이 아닌 것을 알고 계신가요?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도록 올바른 상조 서비스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조보험? 상조서비스!

10년 전 정도에는 상조보험만 판매되는 상품들이 꽤 존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단독으로 판매하는 상품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종신보험의 특약으로 사망보험금으로 계약한 금액을 지급하는 상품들이 많이 판매가 됩니다. 실제 상조보험과는 확연히 다른 개념이지요. 상조서비스 업체들은 상조보험이라고 홍보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체들이 마치 보험상품이라고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게 그거 아니야?'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엄연히 차이가 납니다. 제일 큰 차이점이 해당 법률부터 차이가 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문제 발생 시 해석이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소비자들은 꽤나 큰 금액을 사용하게 될 것인데 서비스의 차이를 정확이 알고 계약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상품의 차이를 알아보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상조 서비스 업체들을 올바르게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조보험과 상조서비스의 차이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두 상품은 규제하는 법률부터 다릅니다. 상조보험(종신보험)을 규제하는 법은 '보험업법'입니다. 상조서비스(상조회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제를 받습니다. 감독기관도 다릅니다. 상조보험은 금융감독원이고, 상조서비스는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두 상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계약금액의 납입 도중 사망이 발생했을 경우인데요. 상조보험(종신보험)은 더 이상 납입의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조서비스는 계약한 금액을 모두 납입을 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보험과 일반상품과의 차이겠지요. 상조보험은 혜택을 받는 사람이 명확히 존재하지만, 상조서비스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금액의 완납 여부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제한이 없는 점은 상조서비스가 큰 장점이네요.

 

보험회사나 상조 서비스의 업체들의 폐업이나 부도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조보험(종신보험)은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이 적용이 되어 보호가 됩니다. 상조 서비스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조회사에 가입을 했는데 부도 혹은 폐업이 발생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고자 '내상조찾아줘',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가 무엇인지와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상조그대로' 서비스 이용 방법

'내상조그대로'서비스는 상조회사의 부도, 폐업 등의 이유로 상조회사가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소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선정한 상조회사(14개)를 통해 추가 부담 없이 상조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장 제도입니다. 선수금 보전기관이란 소비자가 납부한 금액을 보상하는 기관입니다. 상조 업체에 따라 다양하게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은행 혹은 한국상조공제회 등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선수금 보전기관을 알아보고 싶다면 가입한 상조회사 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내상조찾아줘'에 접속하시면 간편하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내가 납입한 금액 100%를 다 보상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납입금액의 최대  50%만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 '내상조그대로' 서비스입니다.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 발생 시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피해보상금을 신청합니다.
  2. 피해 보상금을 지급받습니다.
  3. '내상조그대로' 서비스에 신청을 합니다.
  4. 참여 업체들 중 계약을 유지하고 싶은 업체를 선정하면 계약 내용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업체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휴먼라이프
  2. 효원상조
  3. 현대S라이프
  4. 한라상조(주)
  5. 프리드라이프
  6. (주)JK상조
  7. 부모사랑
  8. 보람상조
  9. 더피플라이프
  10. 더리본
  11. 대명아임레디
  12. 늘곁애라이프온(주)
  13. 교원라이프
  14. (주)경우라이프

총 14개의 상조회사입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선정을 했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위의 14개 업체 중 분명히 문제가 있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상조 회사와 계약을 해야 할까요?

실패하지 않는 상조서비스를 선택하는 방법

4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지급여력비율', '순운전자본비율', '영업현금흐름비율', '총자산'입니다. '지급여력비율'은 100% 이상을 유지하면 됩니다. 이는 가입자에게 전액을 환급해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총자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가입자가 많은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두 지표는 '내상조찾아줘' 홈페이지에서 '커뮤니티' 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순운전자본비율은 가입자의 장례 발생 시 얼마나 잘 지원이 되는지를 보는 지표이고, 영업현금흐름비율은 상조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는 지표입니다. 두 지표는 따로 계산을 해야 하는 부분으로 이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다룬 포스팅의 링크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조보험과 상조서비스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아보았습니다. 상조서비스 대리점들이 소비자들을 헷갈리게 홍보를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상조업체들의 튼튼한 재무제표인데 말이지요. 여러분들께서는 상조 서비스를 선택하실 때 조금이라도 걱정을 줄이기 위해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4가지 사항만 꼭 알아보시고 상조업체를 선택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잘 지원이 되고 있으니 피해를 입으셨다고 해도 해결할 수 있으니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https://50fire.tistory.com/m/entry/%EC%83%81%EC%A1%B0-%ED%9A%8C%EC%82%AC-%EB%A7%9D%ED%95%98%EC%A7%80-%EC%95%8A%EB%8A%94-%EC%97%85%EC%B2%B4%EB%A5%BC-%EC%84%A0%ED%83%9D%ED%95%98%EB%8A%94-%EB%B0%A9%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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