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억울한 일들이 정말 많죠? 너무 억울해서 잠도 안옵니다. 사기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나는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의외로 해당이 안 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기죄 구성요건 3대 원칙을 알아보고, 앞으로의 진행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 성립의 3대 원칙
사기의 종류는 정말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금전적 사기이고요.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다단계 사기 등등 다양하지요. 그런데 사기 사건은 20% 정도만 기소가 되고 80% 정도는 불기소로 처분이 됩니다. 의외로 불기소 처분이 많지요? 그 이유는 증거를 찾기가 어렵고, 사기죄 성립 요건이 너무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사기를 당할 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그래서 증거를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통상 사기죄는 사람이 보유한 재산의 악용을 말하는 것이지요. 사기죄가 구성이 되려면 '기망행위', '고의성', '불법영득의 의사', '처분행위' 모두가 존재해야 성립이 됩니다.
- '기망행위', '고의성' : 피해자가 피해를 입을 것을 알고도 거짓말 등으로 속이는 행위.
- '불법영득의 의사' :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취해 내 것으로 만들거나 처분하려고 한 행동.
- '처분행위' : 피해자를 속여 착오 또는 착각하게 만들어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피해가 생기는 요건.
위의 3가지가 모두 구성이 되어야 성립요건이 완성이 됩니다. 그중 가장 증명이 어렵고 애매한 경우가 '불법영득의 의사'입니다. 말은 쉽지만 개인이 해석이 어려워 대한 법률구조공단의 무료상담이나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더라도, 최소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음이 급해서 무작정 경찰서에 찾아가 고소를 해도 성립이 안되어 낭패인 경우가 많으니 최소 상담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사기죄는 거의 재산상의 손해이지요? 재산상의 손해는 형사 사건으로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은 말 그대로 범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돈과는 별개이지요. 그래서 대부분은 민사 사건 진행 시 유리하게 선점하기 위해 형사사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의 경과에 따라 민사사건을 쉽게 또는 어렵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공소 시효는?
2007년 12월 21일 이후의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그 이전에 발생한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피해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라면 15년입니다. 공소시효의 시작은 사기행위의 종료 시점부터입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해외로 도피를 한 경우라면 공소시효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귀국을 하면 다시 시작이 됩니다. 대신, 도피할 목적이어야 정지가 가능합니다. 업무들의 이유로 출국이라면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곧바로 경찰에 고소를 진행합시다. 공소시효의 정지는 공소가 제기가 되었을 때입니다. 공소란 검사가 형사사건을 법원의 재판을 청구하는 신청입니다. 그러므로 공소가 되지 않으면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이 되므로 최대한 빨리 고소를 진행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배상명령 신청
형사 사건 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간편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사기죄로 고소 진행을 했다면 배상명령 신청을 해서 어느 정도의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 범위는 물질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등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1심 또는 2심 재판의 변론 종결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을 했다면 적극적으로 재판에 참석을 해야 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서만 제출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그냥 둔다면 기각이 되니 최소 신청을 하고 공판에 몇 번은 출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은 금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으니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 형량은 얼마나 될까요?
통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형법에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죄'는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50억 원 이상의 금액이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 취득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기본이 징역 6월~징역 1년 6월입니다. (감경요소: 1년 미만, 가중요소: 1년 ~ 2년 6월)
- 취득액이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인 경우 기본이 징역 1년 ~ 징역 4년입니다. (감경요소: 10월 ~ 2년 6월, 가중요소: 2년 6월 ~ 6년)
- 취득액이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인 경우 기본이 징역 3년 ~ 징역 6년입니다. (감경요소: 1년 6월 ~ 4년, 가중요소: 4년 ~ 7년)
- 취득액이 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인 경우 기본이 징역 5년 ~ 징역 8년입니다. (감경요소: 3년 ~ 6년, 가중요소: 6년 ~ 9년)
- 취득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기본이 징역 6년 ~ 징역 10년입니다. (감경요소: 5년 ~ 9년, 가중요소: 8년 ~ 13년)
위는 기본 양형기준에 감경요소나 가중요소를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이 됩니다. 소액 사기죄 형량은 감경요소나 가중요소를 고려해서 정해지기는 하지만 보통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직적 사기는 기본 양형기준보다 1년 ~2년 정도 더 형량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합의를 본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 표시를 한다고 하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고 마무리가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형사 사건 진행은 됩니다. 그래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가 중요합니다. 합의는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성문, 탄원서 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라면 가해자가 괘씸하긴 하지만 민사소송으로 또 다른 고통이 시작이 될 수 있기에 합리적이 금액이라면 합의를 통한 해결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형사 고소의 진행은 이렇게 합니다.
앞서 제가 사기의 80%는 불기소 처분이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변호사 상담 등을 통해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파악하고 확신이 든다면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를 하십시오.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조사 시 힘이 들것입니다. 조사도 많이 받아야 할 것입니다. 경찰은 피해자를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립적으로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형사 고소 진행과 판결까지의 절차입니다.
- 가까운 지역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 수사관이 배정이 되어 검토와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1개월 ~ 2개월 정도 진행이 되고 참고인 조사도 하게 됩니다.
-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이를 송치라고 합니다. 이관이 될 때마다 사건번호가 바뀝니다.
- 검찰에서는 이관받은 사건을 파악하여 재판으로 진행할지 아니면 벌금 혹은 불기소 처분을 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추가로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불기소 처분 혹은 벌금형이라면 가해자가 유리하게 판결이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 기소가 되어 재판으로 진행이 된다면 죄질의 정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 기소가 되면 배상명령 신청을 반드시 진행합시다.
- 판결이 이루어지면 금액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민사 소송 준비를 합시다.
지금까지 사기죄의 구성요건과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사기를 당해서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진행을 했고요. 도저히 혼자 불가능한 부분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해결을 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으니 준비를 철저히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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