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어렵고 헷갈리십니까? 오늘은 본인이 소유한 재산의 정도에 따라 수급자격이 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격의 요건
우선 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이 헷갈리실 것입니다. 명칭이 비슷해서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다른 말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관련이 높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고 어느 정도의 기간 이상 납부를 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지급받게 되는 연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기초연금'입니다.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하다면 기초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계산하는 방법
기초연금의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확하게는 만 65세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10월생이면 9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를 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의 계산이 까다롭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을 적용 후 소득인정액 이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혼자 사는 가구는 1,800,000원 이하, 부부가구는 2,880,000원 이하가 소득인정액입니다. 신청 제외대상도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수급하는 분과 그 배우자는 제외가 됩니다. 그러나 수급자가 사망, 장해 등의 이유로 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을 받았다면 5년 이후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평가액을 먼저 확인해볼게요. 계산식은 간단하나 적용이 헷갈립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103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더 공제해준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200만 원이 월 소득이라면 위 사진의 공식을 적용하면 67.9만 원입니다. 기타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소득: 사업을 해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 임대를 해서 발생하는 소득, 은행 등의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의 이자, 배당에 의해 발생되는 소득
- 공적인 소득: 국민연금, 산재급여, 실업급여 등이 포함이 됩니다.
- 무료 임차 소득: 자녀가 세대주인 시가표준 6억 이상의 주택에 본인이나 배우자가 세대원으로 포함이 되어 있으면 아래와 같이 소득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단독가구인 사람이 200만 원의 월 소득이고, 국민연금 40만 원을 수령한다고 하면 월 소득평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0.7*(200만 원-103만 원)+40만 원= 107.9만 원'으로 계산이 되네요. 부부라면 본인 소득분과 배우자 소득분을 계산해서 합치면 됩니다.
소득환산액은 본인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평하가는 항목입니다.
- 일반재산: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동산의 시가표준 금액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도 공제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는 공제금액이 1억 3,500만 원입니다. 중소도시(세종시 포함)는 8,500만 원, 농어촌(군 단위 이하)은 7,250만 원입니다.
- 금융재산: 현금, 수표, 어음, 주식, 예금, 적금, 부금, 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요구불예금(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최근 3개월의 평균 잔액으로 평가합니다. 저축성예금(정기예금, 정기저축)은 총납입액을 반영합니다. 주식은 조사 당시의 최종가액을 기준으로 반영합니다. 보험은 조사 당시의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반영합니다.
- 자동차: 배기량이 3,0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의 자동차는 그 금액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 해당이 되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기초연금 수급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계산 공식에 도입을 해보았지만 수급자격이 무조건 안됩니다. 다만, 10년 이상이 된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생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은 소득환산율 연 4%를 적용합니다.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도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소유한 차량,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 과세하지 않는 차량'은 1대에 한해서 제외가 됩니다.
- 회원권: 회원권 소유자도 기초연금 수급이 안된다고 보면 됩니다. 무조건 소득인정액이 넘어버립니다. 종류는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입니다.
- 증여재산: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를 하셨거나 처분한 경우, 증여재산으로 산정이 되어 포함이 됩니다.
차감이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부채(부동산 대출금), 의료비(본인, 배우자),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양육비 지급금은 차감이 됩니다.
예시를 통해 알아보는 기초연금 수령 가능 여부 확인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몇 가지의 항목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 단독가구이며 근로소득은 없고 보유한 아파트의 가격은 5억이며 부채는 없는 조건 : 가능
- 단독가구이며 근로소득은 없고 보유한 아파트의 가격은 5억이며 부채는 없습니다. 자동차의 가격이 4,000만 원:불가능
- 단독가구이며 근로소득은 없고 보유한 아파트의 가격은 10억이며 부채는 없는 조건: 불가능
- 부부가구이며 근로소득은 없고 보유한 아파트의 가격은 10억이며 부채는 없는 조건: 불가능(다른 재산이 없다면 가능)
- 부부가구이며 근로소득은 200만 원이 월 수입이고, 보유한 아파트의 가격은 10억이며 부채는 없는 조건: 불가능
- 단독가구이며 근로소득은 200만 원이 월 수입이고, 보유한 아파트의 가격은 5억이며 부채는 없는 조건: 불가능
- 단독가구이며 근로소득은 200만 원이 월 수입이고, 보유한 아파트의 가격은 4억이며 부채가 없는 조건: 가능
평범한 몇 가지의 항목으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고자 하는 분들의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아래에 복지로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링크로 남겨두겠습니다. 자가진단이 충분히 가능하오니 확인을 바랍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tbu/app/twat/twatb/twatbz/TWAT53007E
www.bokjiro.go.kr
기초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급되는 기초연금액의 최대 금액은 월 307,500원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이 달라지니 알려드릴게요.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분들은 최대 금액의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61,25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그런데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중 월 급여액이 461,250원 이상인 분들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계산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준은 기초연금 2.5배(768,750원)에서 국민연금 수급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기초연금에서 A급여(소득 재분배 급여)의 2/3를 뺀 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반액(153,750원)을 더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방법 중 더 큰 금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두 번째 계산의 소득 재분배 급여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니 확인하고 적용을 바랍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 국민연금 50만 원 수령 시: 768,750원 - 500,000원 = 기초연금 수령액은 268,750원입니다.
- 국민연금 60만 원 수령 시: 768,750원 - 600,000원 = 기초연금 수령액은 168,750원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2배(615,000원)가 넘는다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307,500원)의 절반(153,75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 기초연금 수령액은 153,750원이라는 말이지요. '부부 감액'도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각각 기초연금 수령액이 20%씩 차감이 됩니다. '소득역전방지감액'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본인의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의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은 차감이 되어 받게 됩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일 경우 1,800,000원, 부부가구일 경우 2,880,000원이지요? 예를 들면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1,500,000원으로 책정이 되었고, 기초연금이 307,500원이라면 둘의 합한 금액은 1,807,500원입니다. 7,500원을 제외한 300,000원을 수령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은 청구를 하지 않으면 소멸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세요.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배우자 있을 시 2명 모두), 통장사본입니다.
댓글